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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 소개

새로운 이천, 함께여는 미래

 

[시행 2010. 5.25] [법률 제10318호, 2010. 5.25, 제정]

고용노동부(노사협력정책과), 02-2110-7326

 

 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국가의 책무)

  •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·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• 1.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2.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3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컨설팅에 관한 사항
  • 4. 사업장의 고용·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5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6. 노사협력 우수기관·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7.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·캠페인에 관한 사항
  • 8.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

 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
  •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제4조(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)

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 

제5조(노사관계발전위원회)

  •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·기능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제6조(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)

  •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•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지원 사업
  • 2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
  • 3. 노사관계 진단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
  • 4.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·인적자원개발 사업
  • 5.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
  • 6.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
  • 7.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·보조하는 사업
  •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•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·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⑥ 제5항에 따른 지도·감독,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제7조(재단 이사회 등)

  •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  • ② 이사회는 이사장·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.

 

제8조(재단 명칭의 사용 등)

  •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  •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 

제9조(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)

  •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·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·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위탁·보조의 대상·방법·절차 및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 

제10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 

부칙 <법률 제10318호, 2010.5.25>

  • ①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5조 및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(경과조치)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「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」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.

 

[시행 2010. 8.26] [대통령령 제22349호, 2010. 8.17, 제정]

고용노동부(노사협력정책과), 02-2110-7326

 

 

제1조(목적)

이 영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

  •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,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  • 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  • 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  •  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 4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  •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 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•  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  •  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  •  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      하는 사항
  •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 

제3조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

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 

제4조(포상금 지급)

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·규모·심사기준,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 

제5조(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)

  •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  • 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  • 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  •  3.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 4. 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·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
 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

  •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 

제7조(위원의 임기)

  •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위원(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)이 궐위(闕位)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 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

  •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.
  •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(非常勤) 조사·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조사·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  •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, 조사·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 

제9조(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)

  •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, 지출결산서,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,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,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 •  1.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
  •  2.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  •  3.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

제10조(권한의 위임)
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부칙 <대통령령 제22349호, 2010.8.17>

이 영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소관부서 : 기업지원과
[제정 2006․ 3․10 조례 제608호]

[개정 2006․11․16 조례 제640호]
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[개정 2009․10․ 9 조례 제799호]
[일부개정 2011․ 6․ 8 조례 제894호]

(제명개정)

 

 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법 및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, 사용자, 시민 및 이천시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09ㆍ10ㆍ9, 2011․6․8〉

 

제2조(기능)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.〈개정 2011․6․8〉
1. 지역 내 고용안정,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

 

제3조(구성)

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,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구성한다.〈개정 2006․11․16〉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1. 근로자단체의 대표자 2명
 2.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2명
 3.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, 산업환경국장,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명
 4. 공익을 대표하는 자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부위원장 및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 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2.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 3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에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를 각각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 

제4조(직무)

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 

제5조(임기)

①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

제6조(회의)

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7조(사무국의 설치)

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〈개정 2011․6․8〉
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〈개정 2006․11․16, 2009ㆍ10ㆍ9, 2011․6․8〉
〔제목개정 2011․6․8〕

 

제8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

①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․관계공무원․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재신청 당사자․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 

제9조(성실이행의무)

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중재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․사와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 

제10조(수당 등)

협의회에 참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 

제11조(운영규칙)

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 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「이천시 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