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서 : 기업지원과 [제정 2006․ 3․10 조례 제608호]
[개정 2006․11․16 조례 제640호]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 [개정 2009․10․ 9 조례 제799호] [일부개정 2011․ 6․ 8 조례 제894호]
(제명개정)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법 및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, 사용자, 시민 및 이천시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09ㆍ10ㆍ9, 2011․6․8〉
제2조(기능)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.〈개정 2011․6․8〉 1. 지역 내 고용안정,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.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
제3조(구성)
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,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구성한다.〈개정 2006․11․16〉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근로자단체의 대표자 2명 2.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2명 3.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, 산업환경국장,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명 4.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부위원장 및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 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.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에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를 각각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제4조(직무)
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5조(임기)
①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6조(회의)
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사무국의 설치)
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〈개정 2011․6․8〉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〈개정 2006․11․16, 2009ㆍ10ㆍ9, 2011․6․8〉 〔제목개정 2011․6․8〕
제8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
①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․관계공무원․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재신청 당사자․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9조(성실이행의무)
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중재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․사와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0조(수당 등)
협의회에 참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1조(운영규칙)
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「이천시 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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